개인유사법인 과세, 투자·상환·고용·R&D 금액 제외
by이명철 기자
2020.10.29 11:32:49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9일 오전 서울 대한상의에서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관련 경제단체 간담회를 열고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유보소득 과세는 이자·배당소득, 임대료, 사용료 및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주식·채권 등의 처분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법인이 당기 또는 향후 2년 내 투자·부채상환·고용·연구개발(R&D)를 위해 지출·적립한 금액은 제외한다.
벤처기업 등 정책 지원이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제도 등의 적용을 받는 법인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