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경훈 기자
2020.07.22 11:25:44
2월 이철에 보낸 편지 공개하며 ''강요미수'' 억울함 토로
이동재 측 "검찰과 사전 공모 없던 사실 드러나"
檢 녹취록 의심하자 ''음성 파일'' 공개 결정…"들어보면 일상적 환담"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검언유착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지난 2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이 전 기자 측은 이날 오후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간 녹음파일 자체를 공개하겠다고 나섰다.
이 전 기자 측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지난 2월 보낸 편지 일부를 22일 공개했다. 해당 편지에서 이 전 기자는 이 전 대표에게 “글을 읽어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저희에게 다시 연락을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검찰과 먼저 손을 잡고 이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진행시킬 수는 없습니다”, “검찰 측 입장 녹음은 어렵습니다”, “대표님께서 망설이신다면 저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등의 문구를 적었다.
이 전 기자 측은 이를 토대로 ‘강요미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 측 주진우 변호사는 “이 전 기자가 보낸 편지 5회가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이에 대해 검찰 고위직과 공모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이 전 기자는 채널A 대내외 누구와도 사전 상의 없이, 독자적 판단에 따라 편지를 작성·발송했고, 편지의 문구를 보더라도 검찰과 사전 공모가 없었던 사실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간 녹취록 전문을 두고 “취재 계획에 동조하는 취지의 언급이 일부 누락되는 등 그 표현과 맥락이 정확하게 녹취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24일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절차와 수사 및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은 “실명과 비속어 부분을 묵음 처리하는 대로 오늘 오후 녹음파일 자체를 공개하겠다”며 “직접 듣는다면 본 건 대화는 너무나 일상적인 기자와 검사 간의 비공개 환담인 사실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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