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 받더라도 한국에서"…'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법정서 눈물 호소(상보)

by남궁민관 기자
2020.06.16 11:57:11

세계 최대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美 인도 심사
손정우 "대한민국에서 처벌 받게 해달라" 울먹여
檢 "해외 파급력 커…美 공조수사 중요" 인도 주장

[이데일리 남궁민관 하상렬 기자]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중형이든 다시 받고 싶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가 미국 송환만은 막아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손씨는 1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합의20부(재판장 강영수) 심리로 열린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사건 2차 심문기일에 출석해 “철없는 잘못으로 사회에 큰 피해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며 “제 자신 스스로도 정말 부끄럽고 염치가 없지만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중형이든 다시 받고 싶다”고 울먹였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두 번째 심문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렸다.(사진=연합뉴스)


이날 손씨 측 변호인 역시 “중죄를 받더라도 가족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처벌을 받고 싶다고 하고 있으며, 여러 사정을 비춰 인도 청구를 거절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손씨 측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범행 자체가 대한 대한민국에서 이뤄졌다”며 “손씨가 처한 환경 등에 비춰볼 때 미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손씨 측은 이번 인도 청구의 대상인 범죄수익은닉과 관련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처벌이 가능한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손씨 측은 “손씨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혐의 수사가 다 됐고, 범죄수익은닉 역시 수사가 돼 검찰의 의도이든 아니든 기소가 되지 않았다”며 “현재 단계에서 범죄수익은닉은 기소만 하면 충분히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은 해외에서 미친 파급력이 크다. 미국에서만 53명이 체포됐고 관련된 연방수사관 역시 징역 70개월을 선고 받기도 했다”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관련 협약을 보더라도 초국경적인 국가 간 협력은 필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공조 수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당초 이날 내기로 한 결정을 미루고 오는 7월 6일 오전 10시 3차 심문기일을 열고 최종 송환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앞서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 8개월 간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 등의 성 착취물을 게시하고, 비트코인으로 4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기소됐다. 2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확정돼 지난 4월 27일 형기가 만료됐다.

다만 미국 검찰은 지난 2018년 8월 손씨에게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를 적용해 미국 법원에 기소했다. 이후 미국 법무부는 한·미 간 범죄인인도조약 및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한국 법무부에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해 현재 손씨는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다시 구속 상태에서 범죄인 인도 심사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손씨의 부친은 1차 심문에 이어 이날도 모습을 드러냈다. 손씨 부친은 “돌보지 못한 것이 한이 돼 아빠로서 어떻게라도 도움을 주고 싶었다”며 “어린 나이인데 한국에서 재판을 받도록 한번 기회를 더 주신다면 속죄하며 살라고 하고 싶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