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에…부동산경매도 무더기 연기

by김미영 기자
2020.03.09 11:18:24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경매 법정에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여파가 미치면서 부동산 경매 입찰 기일이 무더기로 변경됐다.

지지옥션이 9일 발표한 ‘2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달 전국 경매 진행건수는 1만1727건으로 이 중 4252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36.3%, 낙찰가율은 70.9%를 기록했다.

2월 경매 전체건수는 총 1만4560건에서 12.3%에 달하는 1785건은 변경 처리됐다. 1월 전체건수 1만3748건 중 8.7%(1200건)가 변경된 것에 비해 3.5%포인트 높고, 지난해 월 평균 변경 비율 8.2% 보다도 높은 수치다.

특히 2월 변경건수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휴정 권고를 내린 2월 마지막 주에 급격히 증가했다. 2월 1주차엔 6.5%, 2주차 6.9%, 3주차 7.8%에 불과했지만 4주차에 들어선 34.8%에 달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800명을 넘어선 2월 24일 이후에 급격히 늘어난 셈이다. 2월 4주차 경매 전체건수는 2692건으로 이 중 936건의 입찰 기일이 변경됐고, 절반 가량인 1551건만 입찰을 진행했다.



여기에 법원행정처는 지난 4일 전국 지방법원에 이달 20일까지 휴정 연장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안 경매 시장이 멈춰선다는 얘기다. 지지옥션 오명원 연구원은 “휴정이 장기화될 경우 채권 회수 지연 및 이자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전국 지방법원은 2월 중순부터 재량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미착용 시 청사 출입을 제한하거나 출입구를 최소화하고 방문자의 체온을 측정하는 등 예방 조치를 실행 중이다. 하지만 까다로워진 입장 절차와 제한된 공간에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입찰 법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평균응찰자 수는 전월 대비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응찰자 수는 전월 대비 0.3명 증가한 4.5명으로 집계됐다. 수원과 용인 등 경기권 규제가 확대되면서 수도권 비규제지역인 인천에선 남동구 롯데캐슬골드는 88대 1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오명원 연구원은 “2·20 대책 발표 직후 경기권 주요 도시의 아파트 경매 동향에 관심이 집중됐으나 입찰 기일이 대거 미뤄지면서 대책 전후의 양상을 분석하는 데에 한계가 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