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9.07.16 11:26:2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적색수배’가 내려진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6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월 김 전 회장의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A씨가 김 전 회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근무 당시 김 전 회장이 주로 음란물을 시청한 뒤 성폭행 했다고 주장했다.
전날 JTBC ‘뉴스룸’은 A씨가 직접 녹음했다는 당시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나 안 늙었지” “나이 먹었으면 부드럽게 굴 줄 알아야 한다” “가만히 있으라” 등이라고 말하며 A씨에게 접근했다.
지난해 동부그룹에서 사명을 변경한 DB그룹은 이번 김 전 회장의 성 추문과 관련해 “김 전 회장이 이미 회장 직에서 물러난 상황이라 그룹 측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다만 DB그룹은 김 전 회장 측이 밝힌 “A씨와 성관계는 있었지만 성폭행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성폭행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1월 문제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A씨가) 민형사상 일체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각서까지 쓰고 돈을 받아갔다”며 “그런데도 합의를 깨고 고소를 한 것에 이어 거액을 주지 않으면 청와대와 언론 등에 폭로하겠다고 계속 요구해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오히려 김 전 회장이 성폭행 사실을 숨기려고 입막음을 했다”며 계좌 내역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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