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임대료 인상 상한선 '1년 5%'…공정위 제동

by김상윤 기자
2017.04.11 12:00:18

19대 아파트임대업체 주택임대차계약서 점검
보증금 담보 대출시 계약 해지 안 돼
과도한 위약금 규정도 변경 요구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경쟁당국이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료를 인상할 때 주거비 물가지수도 고려해 1년 단위로 5%까지 조정하도록 제동을 걸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도 삭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뉴스테이사업자 등 19개 아파트임대사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점검해 이같은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례뉴스테이회사 등 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에 1년 단위로 임대료를 5%까지 증핵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았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4조2항) 및 공공주택특별법(49조2항)에 따르면 임대료를 올리려면 연 5%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함께 인근지역의 임대료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대인이 과도하게 임대료를 인상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공정위 심사가 시작되자 사업자들은 불공정약관을 관련법에 맞춰 모두 시정했다.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 등을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삭제됐다. 보증금은 임차인의 재산인 만큼 임대인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데도 과도하게 불공정한 약관을 마련한 셈이다.



계약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시정된다. 동탄2대우뉴스테이, 와이엠개발은 계약서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증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을 내도록 불공정 약관을 만들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의 경우 위약금은 통상 임대료 총액의 10%만 내도록 하고 있다. 이를테면 보증금 1억8000만원 임대료 30만원의 2년 임대주택의 경우 현 약관으로는 위약금을 1800만원을 내야한다. 하지만 임대료 총액 기준으로 하면 위약금은 252만원([총 임대료+보증금에 대한 5%이자*10%])으로 대폭 줄어든다.

아울러 미풍양속, 공동생활 저해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도 제동이 걸렸다. 계약해지는 계약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유가 구체적으로 담겨야 하지만 지나치게 추상적인 요건만 나열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을 삭제하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동안 시정을 요구하고 변경이 없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외 사업자가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 담보설정을 위한 등기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삭제되고, 수선비 등 필요비를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한 조항도 제외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다만 기존 계약자에는 변경된 약관이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19곳 중 실제 입주가 진행된 곳은 2곳이며 11개 뉴스테이 사업자 중 입주가 진행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입주가 시작되지 않아 현재까지 피해 사례는 부각되지 않았다”면서 “만약 문제가 된다면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