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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유수정 기자 2016.08.12 12:31:00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법률상 강제통용력이 부여된 통화로 법화라고도 부른다. 금전채무의 지불에 있어서 채권자가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통화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