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지역구' 출마 무산된 이재만, 선거 무효訴 제기

by성세희 기자
2016.04.19 12:21:02

김무성 새누리당 前대표, 유승민 출마에 새누리당 후보 안 내
이재만 前 대구 동구청장, 대법에 선거 무효 소송 제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공천 의결을 보류해 총선 출마가 무산된 이재만 전 동구청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새누리당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공천권 회복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새누리당 ‘옥새 투쟁’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출마가 무산된 새누리당 후보가 총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재만(57) 전 대구 동구청장과 지역주민 2813명이 지난 18일 대구시 동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 등의 무효 소송 등 일부 사건은 대법원에서 끝내는 단심(單審)재판으로 처리한다.

선거 무효소송은 후보자 개인의 불법 행위가 아니라 절차상 결함이 발견됐을 때 관할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뜻한다. 선거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정당이나 후보자는 선거법 제222조에 따라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을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이 전 구청장은 이번 총선에서 대구 동구을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이 지역구에 새누리당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지난달 유승민 무소속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대구 동구을에 출마했기 때문이다.

김 전 대표는 선거 후보 등록 마지막 날까지 공천장 직인을 찍지 않은 이른바 ‘옥새 투쟁’으로 이 전 구청장 등의 후보 출마를 막았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유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75.7%라는 높은 득표율을 얻어 당선됐다.

이 전 청장은 “불법으로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봉쇄당했고 지역 주민이 선거권과 참정권을 침탈당했다”라며 “헌법에 보장된 선거권을 박탈당한 지역 유권자의 분노를 차마 외면할 수 없어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