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5500만~7000만원도 연말정산 세금 혜택(종합)

by김정남 기자
2015.05.04 18:38:05

국회 기재위, 연말정산 소급적용 4월 입법 합의
급여 5500만원 이하 외 7000만원 납세자도 혜택
"국세청서 곧바로 실무작업…이번달 환급 가능"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여야가 4일 연말정산 후속대책 입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와 야당이 대립했던 총급여 5500만~7000만원 구간 납세자의 세(稅) 부담 완화책은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식으로 접점을 찾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연말정산 입법에 합의하면서 정부·여당이 약속한대로 이번달 중 초과세액 환급 소급적용도 지켜질 수 있게 됐다.

국회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6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본회의를 거쳐 최종 처리된다.

개정안은 기존 당정의 복안이 담긴 강석훈 의원안에 5500만~7000만원 구간 납세자의 혜택이 한가지 추가되는 식으로 정리됐다. 이 구간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5500만원 이하와 같이 현행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3만원 올리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안이 현실화될 경우 111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본다. 다만 기존 후속대책에 드는 재원(4227억원)에 더해 333억원의 세금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

정부가 맨 처음 제시했던, 5500만~7000만원 구간 납세자를 대상으로 연금계좌 납입액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을 인상(12%→15%)하는 안은 야당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정안의 근간은 기존 강석훈 의원안이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에 세 혜택을 주는데 초점이 맞춰져있는 내용이 의결된 개정안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이 구간 납세자의 각종 세액공제를 더 확대하는 게 골자다. 55%의 근로소득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금액을 세액 50만원 이하에서 13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게 대표적이다.



△3자녀 이상 1명당 공제액 연 20만원에서 30만원 상향 △출생 혹은 입양 자녀 1명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추가 공제 △연금계좌 납입액 세액공제율 12%에서 15%로 상향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세액공제율 12%에서 15%로 상향 △표준세액공제를 연 12만원에서 13만원 확대 등도 담겼다.

초과세액 환급 소급적용 규정도 명시됐다. 지난해 과세기간 소득분에 대한 지난 2월 연말정산을 다시 계산해 이번달 안에 다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의결 후 기자들과 만나 “후속대책이 확정됐으니 국세청에서 실무작업을 한 후 정부에서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번달 중으로 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333억원의 세금이 더 드는데 대해서는 “세수 부분에서 고민이 많은 정부로서는 아쉬운 점도 없지 않지만 야당이 강력하게 요구했다”면서 “전체적으로 이 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수용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통과는 시켜줬지만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소급적용 자체가 사상 초유인 만큼 세법이 누더기가 됐다는 비판이다. 조세소위 야당 간사 격인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은 “야당은 퇴장하는 것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시간 때문에 통과를 안시킬 수는 없었다”면서 “이번 세법은 누더기가 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