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고재우 기자
2014.11.10 14:00:19
자동차세 8341억 등 자동차 관련 체납액 1조999억 달해
공무원 5000여명, 영치 시스템 탑재차량 1000여대 투입
[이데일리 고재우 기자] 안전행정부는 지자체 공무원 5000여명을 투입해 자동차세, 차량 관련 과태료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11일부터 영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안행부는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의 경우 이동이 잦은 차량 특성 때문에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렵고 고의·상습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무적 차량(소위 대포차량)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동차 관련 체납액 1조999억원 중 자동차세는 8341억원(10월말 기준), 과태료는 2658억원(작년 기준)에 달한다.
영치는 정부의 사전 공지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주차장·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안행부는 지역별 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과 합동으로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25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760대 등의 최첨단 영치 장비를 활용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차량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의 경우 인도명령을 하고 인도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강제 견인과 공매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체납차량이 지방세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체납자의 부동산·금융재산·봉급·매출채권·보증금 등의 재산을 압류할 예정이다.
안행부는 4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의 경우에는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제도를 시행해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했다. 지자체별로 세무부서 내 지방세외수입 징수 전담조직을 신설해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를 통합해 징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배진환 안행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징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