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우원애 기자
2014.03.31 15:09:26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경찰이 112 허위신고 근절 캠페인을 벌였다.
31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만우절을 앞두고 112로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이나 구류, 과료처분은 물론 공무집행 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청과 소방재난본부는 허위신고가 확인 될 경우 발신자 위치 추적을 통해 허위신고자를 색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과태료나 구류 처분을 받게 할 방침이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에 의하면 112·119에 허위·장난 전화를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형을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관계기관은 “허위·장난신고는 정작 위험에 빠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만우절 허위 ·장난 신고를 애교로만 치부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