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제약 14곳, `리피토` 특허소송 최종 승소

by천승현 기자
2010.03.25 23:08:49

대법원, `리피토 특허 무효` 판결
유한·동아·한미 등 제네릭 판매 유지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팔리는 화이자의 고지혈증약 `리피토`의 특허가 무효화됐다. 이에 따라 최종 특허 만료전에 국내제약사가 출시한 제네릭(복제약)들은 종전대로 판매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리피토 개발사 워너램버트가 리피토 제네릭을 개발한 동아제약(000640), 유한양행(000100), 동화약품(000020), CJ제일제당(097950) 등 국내제약사 14곳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국내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워너램버트는 리피토의 특허가 만료되기 전에 국내제약사들이 제네릭을 생산,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리피토의 특허가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도 리피토의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으며 대법원에서도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리피토는 지난해 국내에서 893억원의 청구실적을 기록하며 사노피아벤티스의 플라빅스에 이어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대형제품이다.

리피토의 특허가 최종적으로 무효가 결정됨에 따라 국내사들이 지난 2008년 하반기부터 내놓은 제네릭 제품들도 아무 문제없이 판매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리피토 제네릭중 유한양행의 아토르바는 지난해 384억원, 동아제약의 리피논은 298억원, 한미약품의 토바스트는 145억원의 청구실적을 올리며 이미 국내사들의 주력제품으로 자리잡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