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고 거듭”…‘양곡권 거부권’ 韓대행, 자세는 한껏 낮춰(종합)

by김미영 기자
2024.12.19 11:02:50

19일 임시국무회의서 ‘6개 쟁점법안’ 거부권 행사
“헌법정신·국가 미래 최우선 고려해 결심”
6개 법안, 조목조목 짚으며 거부 이유 설명
“협치 절실한데 마음 무거워…대안 모색 호소”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야당이 단독처리한 6개 쟁점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에서 법안 거부권 행사시 탄핵소추할 수 있단 압박을 가했지만 결국은 정부·여당이 반대입장을 고수해온 대로 결단을 내렸다. 다만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대통령에 양곡법 등에 거부권 행사 건의를 요구하던 때보다 표현을 정제하는 등 자세는 한껏 낮췄다.

한 권한대행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했다”면서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개 쟁점법안을 하나씩 꼽으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6개 쟁점법안은 △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4법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이다.



특히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토록 한 양곡법을 포함한 농업4법을 두고는 “시장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3월 총리로서 한차례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던 양곡법 관련해선 남는 쌀 의무매입에 대한 정부의 문제제기 사항이 보완되지 않은데다 양곡의 시장가격이 일정 가격 미만인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지급토록 하는 양곡가격안정제 도입 규정이 추가됐단 점을 꼬집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농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방안을 대안으로 마련했지만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타협 없이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지난해 3월엔 대국민담화에서 “(양곡법은) 농업을 파탄으로 몰 것’,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포퓰리즘“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한 데 비하면 ‘수위조절’한 모양새다.

예산안 부수법안(세법개정안)의 자동 부의(附議)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안엔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가 서류 제출이나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증언감정법안은 기업의 핵심 기술·영업비밀 유출 가능성 우려,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등을 들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에서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주길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도 전향적이고 허심탄회한 자세로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