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다수 동원돼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