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규제개선, 속도 중요”…규제샌드박스 이견조정 강화
by김미영 기자
2024.08.01 12:32:30
한총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발표
민간 중심 위원회서 부처 이견 조정 강화
부처 주도의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추진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의 실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규제부처간 이견 조정 역할을 담당할 민간 중심 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아울러 규제부처와 지자체 등의 참여유인을 높이기 위해 반기별로 성과를 점검, 추진성과를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키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혁신의 실험장인 규제샌드박스 추진체계를 보강하고, 혁신 기업인들이 실증 단계별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며 “민간 중심의 중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부처 이견 조정을 강화하고, 규제특례 승인시 부가조건을 최소화해 사업자가 신속하게 사업을 개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시도할 때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해지면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주는 제도다. 특례기간 동안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장에서 검증하고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으면 규제를 과감히 없앤다. 그간 규제 샌드박스는 1266건 승인, 308건 규제개선 등 성과를 내왔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이해관계자·규제부처 반대 등으로 시간이 상당부분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번에 규제 샌드박스 운영과정을 개선키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신산업 규제혁신 위원회’ 기능을 확대·개편해 이견 사항에 대한 조정 역할을 강화하고, 규제부처와 지자체 등 참여를 독려키 위해 추진성과를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한다.
동일·유사 사업은 특례를 부여하고, 다른 샌드박스의 이미 승인된 사업도 동일·유사 사업으로 처리해 특례 부여의 신속성을 높인다. 또한 부처가 규제개선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기획하고, 사업자를 모집해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의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실증 완료 후에도 법령정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법령정비가 불가능함을 규제부처가 규제특례위원회에 입증할 책임을 부여한다.
한 총리는 “규제개선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시행가능한 사항은 즉시 처리하고, 법률 개정 사항은 조속히 법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