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명, 종소세 신고는 5월 납부는 9월까지
by조용석 기자
2024.05.09 12:00:00
126만 대상 종소세 납부기한 3개월 자동연장
신고는 5월31일 마쳐야…납부기한은 9월2일까지
非납부연장 대상자도 연장신청 가능…최대 9개월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명을 대상으로 5월31일까지인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2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9일 안내했다.
| 지난 1월 음식점과 주점 등이 밀집된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 모습(사진 =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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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된 이들은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 110만명, 건설·제조업 사업자 15만명 등이다. 이들은 20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또는 부가세 간이과세자로,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3개월) 받은 사업자들이 모두 포함된다.
국세청은 수출기업 5000명에 대해서도 종소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이나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 등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수출기업의 자금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연장된 납부기한이 안내된 안내문을 발송했다. 홈택스·손택스 접속 후 ‘신고도움서비스’ 항목에서도 자동연장 여부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대상자들은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이지, 신고기한도 연장된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도 5월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7월1일까지)를 마치고 납부는 9월2일까지 해야 한다.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자 역시 분할납부(중소세 1000만원 초과시)를 신청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이 이하인 경우, 1000만원을 9월2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를 2개월 이내인 11월4일까지 내면 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신고·납부)을 신청한 경우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기한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도 홈택스·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다.
또 소득세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자 및 기한연장 신청 승인자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동일하게 연장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금부담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