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국제거래·규범 전문성"
by성주원 기자
2024.01.26 16:44:42
서울 출신…서울대 졸 사법연수원 21기
사법행정업무 역량 발휘…리더십도 탁월
"사회적 이슈될 사건 공정하고 원만히 처리"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배형원(·56·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오는 2월 5일자로 법원행정처 차장에 보임됐다.
1968년 서울에서 출생한 배형원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은 서울대사범대부설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5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법원행정처 국제담당관, 사법정책심의관,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하면서 사법행정업무 분야에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다. 특히 국제심의관 및 재외 공관 파견 경력이 있어 국제거래 및 국제규범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임 시 충분한 법률지식, 전문성, 책임감 등을 고루 갖췄고,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재판부는 물론 소속 직원들을 통솔하는 등 소임을 다했다.
2021년 서울고등법원 민사부 재판장으로 재임 시, 유언장의 핵심적인 부분인 재산목록이 컴퓨터로 작성돼 있고 유언장 중 유언자가 자서한 부분만으로는 유언의 완결성이 없으므로 유언장은 유언자가 전문을 자서해야 한다는 요건을 결여해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통해 유언의 엄격한 요식성을 확인하는 판결을 했다.
2023년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임 시에는 민사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소 취하한 상대방을 제외한 나머지를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한 경우, 공동소송인 전원을 상대로 신청했을 때를 전제로 소송비용액을 계산한 다음 소송비용 부담 주문에 따라 나머지가 부담할 금액을 균분해야한다는 결정 등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사건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원만하게 처리했다.
배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은 부인 원희영 여사와 사이에 2남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