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경 기자
2024.01.22 14:26:27
22일 국무조정실 주재 민생토론회
"도서·웹콘텐츠, 국민 부담 줄인다"
도서정가제 개선 다양한 방안 논의
웹콘텐츠 도서정가제 적용은 제외
출판계 우려 감안 창작자 보호 마련할 것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국민들의 도서·웹콘텐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웹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들의 불편·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도서정가제는 최소 제작비용을 보전하여 창작자와 출판사의 의욕을 고취하고, 서점 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방지해 출판 생태계를 안정화하는 취지로 2003년 도입된 제도다. 2014년부터 제도의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