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23.08.22 15:08:48
23일 국회 운영위 소위서 의장 중재안 논의
국회입법조사처, 사전 입법영향분석서 제출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과도한 의원입법 남발로 규제가 양산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여야가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관련 법안인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에서 6건을 발의한 상황인데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으로 입법하기로 중지를 모아 앞으로 시범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들은 23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석해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규제 법률안 중 3~5개를 샘플로 삼아 사전 입법영향분석한 분석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처럼 여야가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는 것은 해마다 의원입법 발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제 영향 평가 등이 이뤄지지 않아 사회·경제적 비용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16대 국회에서 1651건이던 의원입법 건수는 △17대 국회 5728건 △18대 국회 1만1191건 △19대 국회 1만5444건 △20대 국회 2만1594건 △21대 국회 7월 기준 2만2013건으로 급증했다.
이 같은 홍수 입법 상황 속에서 위헌 법률도 해마다 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정을 내린 사건은 △2019년 5건 △2020년 7건 △2021년 6건 △2022년 17건 △2023년 5월 현재 25건으로 늘었다. 헌법불합치 결정도 2019년 1건에서 2022년 8건, 올 들어 현재 9건으로 증가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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