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해서 그랬다"…인형뽑기방에 '대변' 본 女, 잘못 인정

by권혜미 기자
2022.08.02 12:13:38

경찰, ''재물손괴 혐의'' 적용 여부 검토中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경기도 김포시의 한 무인 인형뽑기방에 대변을 보고 달아난 젊은 여성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2일 김포경찰서는 지난 6월 7일 오후 6시 50분께 김포시 구래동의 한 상가건물 1층에 위치한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대변을 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여성 A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용변이 급해서 그랬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시인했다.

여성 A씨가 경기 김포시의 한 무인 인형뽑기방에 대변을 보고 있는 모습이 가게 내부 CCTV에 포착됐다.(사진=KBS뉴스 방송화면 캡처)
앞서 해당 인형뽑기방 점주인 B씨는 지난 6월 8일 오전 11시쯤 한 손님으로부터 “가게 안에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는 전화를 받았다.

평소 가게를 깨끗하게 관리해온 B씨는 바로 가게 CCTV를 돌려봤고, 전화를 받기 하루 전날 A씨가 다급하게 가게로 들어오는 모습을 포착했다.



A씨는 가게 구석으로 들어가더니 ‘볼일’을 보기 시작했고, 일을 마친 뒤엔 거울을 확인한 뒤 배설물을 두고 가게를 나갔다. A씨가 이 가게에 머물렀던 시간은 총 1분 정도였다.

(사진=KBS뉴스 방송화면 캡처)
그동안 매장을 직접 청소해왔던 B씨는 이 일로 인해 청소업체를 불렀고, 냄새 제거 등의 특수청소가 필요해 50만 원의 비용을 지불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진술 내용 등을 살핀 뒤 적용할 죄명과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점포 내 파손된 기물이 없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법 제366조는 재물손괴죄의 형량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