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급등에 한계기업 선별 촘촘해져…구조조정 기업 늘어난다

by노희준 기자
2022.06.20 14:50:31

코로나2년 완화했던 신용위험평가 정상화키로
3월 협약개정으로 신용위험평가 절차도 깐깐해져
기업 조달금리 3%P상승시 한계기업 47.2%까지 증가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올해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한계기업이 늘어날 전망이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기간 일시적으로 완화했던 부실기업을 가려내는 절차가 다시 정상화되고 평가가 더욱 엄정해지기 때문이다. 은행권이 손실흡수 능력을 선제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코로나 기간 일부 완화했던 신용위험평가 운용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신용위험평가는 은행권이 구조조정에 들어갈 부실징후기업을 골라내는 절차다. 은행은 일정 신용공여액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상황 등에 평가를 거쳐 기업을 네 등급(A B,C,D)으로 분류해 C와 D기업에 각각 워크아웃과 회생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 2개년’(2021·2022년) 동안 은행은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 영향을 배제하고 기업을 평가해왔다. 기업에 대한 최종 등급을 부여하기 전에 기업 상황이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 영향 때문이 아닌지를 따져봤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과정 없이 그대로 기업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가려내는 절차가 최근 2개년보다 깐깐해진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기를 맞아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갚는 한계기업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부실징후기업이 늘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외감기업 1만7827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적은 일시적(당해연도) 한계기업 비중은 34.1%였다.

특히 금리변동으로 조달금리가 3%p 상승하면 일시적 한계기업 비중이 47.2%까지 13.1%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업 대다수(84.3%)가 일시적 한계기업이 되고, 대기업도 35.4%가 한계기업이 된다는 설명이다. .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기준으로 지난 4월 중소기업 기업대출 금리는 3.67%로 지난해 4월(2.82%)보다 0.85%포인트 뛴 상황이다. 적어도 올해까지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시장금리와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돼 기업대출 금리도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 은행권은 지난 3월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별개로 구조조정 기업 선별 과정을 보다 엄정하게 하기 위해 신용위험평가 운영협약을 개정했다. 신용위험평가에 최근 경제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평가 대상 기업 범위를 확대하면서 정량지표를 많이 포함한 게 주된 내용이다. 그간 신용위험평가는 정성평가 항목이 많아 은행간 평가 편차가 크거나 반대로 세부 평가 항목인 사업위험이나 산업위험에서 평가값이 중간값에 수렴하는 문제점이 등이 있었다.

이밖에 올해부터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가 각각 다른 시기에 이뤄져 평가가 엄정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로나 2개년 동안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에 여력이 없었던 은행의 부담을 고려해 대기업 중소기업을 같이 평가하게 했다”며 “하지만 올해부터는 다른 시기에 각각 평가가 이뤄져 좀더 해당 기업에 집중해서 신용위험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부실 기업을 가려내는 절차마저 촘촘해져 부실징후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봤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위험평가 기준이 보다 엄격해진 데다 금리 상승으로 부실징후기업 수가 증가할 것”이라며 “채권은행은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 증가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전경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