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시험·드레스코드'…고용부 "서울대 청소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결론
by조민정 기자
2021.07.30 16:32:33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6일 발생한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 지난달 26일 서울대학교 기숙사 휴게실에서 숨진 50대 청소노동자 고(故) 이모(59·여)씨를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캠퍼스 내 추모공간이다.(사진=조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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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부터 28일까지 유족과 행위자, 근로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일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대에 개선할 것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서울대 기숙사 안전관리팀장 A씨가 시행한 필기시험과 드레스코드(복장점검)가 업무 적정 범위를 넘어선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가 실시한 필기시험은 사전교육·공지 없이 갑작스럽게 진행됐고, 청소 업무와 관계없는 문항이 상당수 포함됐다. 근무평정제도가 없음에도 시험 성적을 근무평가에 반영한다는 내용을 시험 중에 공지한 점을 괴롭힘으로 인정했다.
고용부는 “A씨는 시험내용이 외국인과 학부모 응대에 필요한 소양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전교육 없는 시험은 교육수단으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소노동자들은 2차 업무회의에 ‘드레스코드’에 맞는 복장을, 3차 업무회의에는 퇴근 복장을 입고 참석할 것을 요청받았다. 회의 도중 A씨는 일부 청소노동자의 복장을 평가하며 박수를 치는 등 평가를 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복무규정 등 근거 없이 복장에 간섭하고 품평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고용부는 서울대 측에 즉각적인 개선과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A씨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며 서울대 전체근로자에 대한 특별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은 “고용부 조사 결과가 사실관계를 규정하는 공방으로 확산해 2차 가해로 연결되는 일은 없길 바란다”며 “서울대총장은 조직의 수장 자격으로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50대 청소노동자 고(故) 이모(59·여)씨가 서울대 기숙사 휴게실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청소노동자들은 이씨가 학교 측의 ‘갑질’과 부당한 지시, 방관 때문에 사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