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위법 논란, 소관 미루면 초법적 존재된다”
by노재웅 기자
2021.05.26 13:04:14
방통위 김효재 상임위원, 전체 회의서 문제제기
한상혁 “부정확한 보도 전제로 논의는 부적절”
21년 된 유사보도 논쟁 재현되나
사무처에서 준비해 논의될 듯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TBS(교통방송)가 보도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없는 TV 채널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라디오와 동시에 방송하는 것을 두고 위법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부처 소관을 미루는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부정확한 보도를 전제로 한 회의는 부적절하다며 야당 추천 상임위원의 문제 제기에 대한 논의를 시급하게 마무리했다.
국민의힘 추천인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26일 열린 제21차 위원회회의에서 “TBS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라디오뿐 아니라 TV 방송까지 하는 것을 두고 문제가 제기됐는데, 방통위와 과기부가 서로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서 핑퐁이 됐다”며 “그렇게 되면 TBS TV는 어떤 일을 해도 어느 행정기관으로부터도 감시를 받지 않는 초법적인 존재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이어 “서로 내 것이 아니라고 하고 말 일이 아니라 부처가 만나 법적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의하고, 해결 방도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그 문제는 소관 업무뿐 아니라 여러 가지가 섞여 여기서 논의하기 어렵다”며 “부정확한 보도를 전제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교통방송인 TBS가 보도 프로그램인가, 시사교양인가 논란이 큰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편성하는 것 자체에 대한 소위 ‘유사보도’ 논쟁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구 방송위가 출범하면서 이를 풀기 위해 종합편성과 전문편성을 나눴지만, 라디오 분야의 종교방송 문제는 풀리지 못했다. “종교방송의 사회적 기여도가 상당한 데다 이미 수십 명의 기자를 가진 언론사를 건드리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 같다”는 이유에서다.
2013년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상 보도가 금지된 전문편성 방송사업자(PP)의 유사보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국내 최초로 고시로 보도와 교양, 오락 등 방송 장르의 차이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만드는 걸 시도했지만 여러 논란 끝에 좌절된 바 있다.
김효재 위원은 “확인 결과 보도가 부정확한 것은 아니”라고 재차 의견을 냈지만, 한 위원장은 “전체회의 자리에서 정제되지 않은 내용을 논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현 부위원장은 “이 자리가 어차피 언론에 공개됐으므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무처에서는 김 위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자료와 답변을 소상히 마련해 제공하고 추후 논의해달라”고 밝혔다.
사무처 관계자는 “국민 입장에서 어느 부처가 소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 과기부와 잘 협의해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한 위원장은 해당 논의를 마무리 지으면서 “관련 논의하려면 충분히 의견이 제시되고, 그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 자리에서 준비 없이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사무처에서 준비해서 보고하면 절차 통해 진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