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장 마스크 지급·가족돌봄비용 지원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꼽혀
by김소연 기자
2020.05.28 12:00:00
고용부 2020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소상공인·대민업무 사업장에 마스크 신속 지원
특고·무급휴직자 고용안정지원금 신설 등 선정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로 인해 감염에 취약한 중소사업장에 마스크를 지원한 사업과 가족돌봄비용 지원 기간 확대 등을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꼽았다.
| 지난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강사가 근무하는 미술학원 인근에 있는 서울 강서구 공진초등학교 입구에 학교시설 일시적 출입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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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고용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가 확산하자 고용부는 미세먼지로부터 옥외 작업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구매해 비축한 마스크를 소상공인 공단,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대민 업무가 많은 사업장 등에 배포했다. 코로나19 감염 취약 근로자에게 신속히 마스크를 배포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나섰다.
지난달 마스크 지원 예산 51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장에 마스크 365만개를 지원했고, 밀집근무로 집단 감염 우려가 큰 중소규모 콜센터에 마스크를 무상지원했다. 대형 콜센터에는 공적마스크 원가로 특별 공급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휴교가 잇따르자 맞벌이, 한부모 가정의 자녀 돌봄 공백을 해결하도록 가족돌봄휴가제도 지원도 진행했다. 적극행정을 통해 지원금 제도를 도입해 돌봄공백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다. 노동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 단위로 쪼개 최장 10일간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지만 고용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에게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적극행정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최대 5일간 25만원을 지원하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추가로 지원일수를 기존 5일에서 10일까지 확대하고 지원금도 5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해 사업주가 휴가를 승인하지 않거나 눈치를 주는 경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신고된 건에 대해 유선지도 등으로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하게 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시행 3개월만에 11만명이 신청해 9만9000명(지난 25일 기준)이 지원받았다. 지원금의 절반 이상인 54%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로, 상대적으로 근무조건이 열악한 취약계층 돌봄공백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코로나19로 정부가 해고 대신 휴업·휴직을 독려하고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안내해 신청이 폭증했다. 이에 고용부는 담당부서와 고용센터 기업지원 인력을 확대했다. 고용부는 ‘긴급사무조정 지침’을 마련해 업무와 인력을 수요에 맞도록 재배치했다. 이에 고용유지지원금 처리율은 93.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처리율 역시 96.5%로 집계됐다.
고용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고용종사자(특고)·프리랜서·무급휴직자 등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설, 코로나19로 일감이 끊긴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