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앞둔 수도권 쓰레기매입장…대체부지냐 사용연장이냐 `고심`

by박일경 기자
2019.03.20 11:15:00

대체후보지 용역결과, 19일 3개 시도에 제출
3~4곳 후보지 내달 2일 발표 예정…"늦출수도"
대체부지 선정해도 완공까지 시간도 `빠듯`
하반기 반입수수료 인상…총선부담에 사용 연장할수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현재 운영 중인 제3-1 매립장 전경. (사진=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현재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을 대체할 후보지가 다음달초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 혐오시설인 매립장 건립을 두고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 주민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해 정부는 성난 민심을 달랠 각종 인센티브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0일 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 등 4개 중앙·지방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 6개월간 진행된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지난 19일 3개 시도에 제출됐다. 이후 2주 동안의 감수 기간을 거쳐 다음달 2일께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2015년 6월 환경부·서울·인천·경기 4자 협의체는 `잔여 매립부지인 제3·4 매립장 가운데 3-1공구 103만3000㎡(약 31만평)를 사용하고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을 구성·운영해 대체매립지 조성 등 안정적 처리방안을 강구한다`는 데 합의했고 이에 따라 3개 시도는 2016년 1월 추진단을 출범하고 연구용역을 맡겼는데 그 결과 공개를 2주일 가량 남은 셈.

4자 협의체의 한 관계자는 “대체부지가 인천·경기 지역에 3~4곳으로 압축된 상태”라며 “다음달 2일을 즈음해 후보지를 실제 발표할지 아니면 타당성 검토 후 발표를 미루고 다른 적합 부지를 찾는 연구용역을 또다시 발주할지 아직은 감수 단계라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제3-1 매립장 조성 현황. (자료=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처럼 대체매립장 후보지 발표가 임박해지면서 정부는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주민에 대한 다양한 경제적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인천광역시는 2015년 6월 4자 합의를 통해 막대한 경제적 실리를 챙겼다. 우선 환경부(지분율 78%)와 서울특별시(22%)가 나눠 갖고 있던 매립지의 소유권 및 관리 권한을 전부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당시 합의했다. 이에 환경부와 서울시는 제1·2 매립장 소유권을 인천시에 넘겨줬고 제3-1 매립장 운영권도 인천시가 갖게 됐다. 경인 아라뱃길과 제2 외곽순환도로 편입부지 등 1659억원에 달하는 개발수익도 인천시에 이전했다.



또 인천 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 지하철 7호선의 연장선 조기 착공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양 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추진되고 있다. 검단일반산업단지에 환경산업 실증화 단지도 조성했다. 특히 2016년 1월부터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해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관련 재원 규모는 연간 800억원 수준으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2400억원을 넘는다.

(자료=환경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는 오는 2025년 8월까지 당초 합의대로 기존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고 더 이상 기한 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대체부지 찾기가 현실적으로 힘들어 부지사용 기간 연장을 조건으로 인천시에 대해 쓰레기 반입 수수료를 높이고 중앙정부 교부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부가 설득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실제 2015년 6월 4자 합의에는 `대체매립지를 찾는 일이 불가능한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에 이르는 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단서 조항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 사용 중인 3-1공구 103만3000㎡ 보다 넓다.

내년 총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전체 유권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 여론을 악화시킬 대체부지 선정을 강행하기보단 종전 수도권매립지를 연장 운영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거리를 만들지 않길 바란다는 신호는 여기저기서 감지된다. 당장 오는 7월1일부터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인상된다. 비용 부담이 커지는데도 서울시와 경기도가 수수료 인상에 동의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연(年) 800억원 규모인 인천시 특별회계 전입금이 1000억원 정도로 25%나 증가한다.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실무자도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테마파크 조성, 골프장 등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 개발과 교통 확충 등과 같은 편익을 확대하고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여곡절 끝에 대체 부지를 선정해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실시계획 변경 고시를 마친 뒤 토지이용기본계획을 수립해 기반시설공사에 착공하고 완공하기까지 통상 5년이란 시간이 필요한 점도 부담이다. 3-1공구 이후 매립장 개시에 6년밖에 남지 않아 시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할 경우 인천시가 서울·경기 권역 폐기물 반입을 거부하는 이른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환경부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 두번째 인상에 대해선 서울·경기가 동의해줘야 실현 가능한 사안이어서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 인상분인 연간 1000억원도 10년이면 1조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