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6.05.26 15:00:00
미래부, 논란 크지만 속전속결로 영업정지 결정할듯
롯데홈쇼핑 미래부에 청문심사 요구했지만 거절당해
과장급 4명 참석하는 의견진술회만 보장
국회 방송법 개정 필요성..롯데홈쇼핑 행정소송 불가피할 듯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27일 예정대로 롯데홈쇼핑에 대한 프라임타임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방송사 초유의 영업정지 사태가 발생하는 일이지만, 미래부는 외부 위원들이 참가하는 청문심사 없이 과징급 4명이 참가한 가운데 의견진술 기회만 줘서 절차상 논란이 있다.
관련 법에 의하면 민간기업에 징계행위를 할 때 청문심사위원회를 꾸릴 수 있지만,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의 청문심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강현구 대표이사가 미래부 과장 4명 앞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만 부여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26일 기자단 오찬에서 “롯데홈쇼핑에 대한 징계가 내일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13일 주요 사항을 신청서에서 누락하는 방법으로 홈쇼핑 재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프라임타임(오전 8시부터 11시, 오후 8시부터 11시)때 6개월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제재를 골자로 하는 시정조치안을 통보받았다.
이후 롯데홈쇼핑은 23일 해당 행정처분안이 너무 과도하며 위법이 아닌 절차상 하자라는 요지의 의견서를 보냈고, 25일에는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이사가 미래부를 찾아 의견을 진술하기도 했다.
미래부가 시정조치안을 보낸 지 2주일 만에 국내 방송역사상 6개월 영업정지라는 고강도 제재가 결정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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