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5.03.25 14:46:44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이른바 ‘가방 속 할머니 시신’ 사건 피의자 정형근(55)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5일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선고공판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정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엄마’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내던 70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반항하자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며, “범행 수법이 매후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딸이 다니는 교회에 찾아가거나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시는 등 태연히 일상생활을 계속해 범행 후 정황 역시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어린 시절 모친을 잃고 계모와 갈등을 겪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