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으로 불린 이통株, '단통법' 변수에 '깜짝'

by정병묵 기자
2014.09.24 16:01:14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대표 고배당주로 상승 곡선을 그리던 이동통신주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변수에 멈칫했다. 정부가 단통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보조금 분리공시’를 제외하기로 하면서 나란히 약세 전환한 것이다.

2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SK텔레콤(017670)은 전일 대비 0.34% 내린 29만7500원에 장을 마쳤다.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도 전날보다 각각 2.99%, 2.33% 약세로 마감했다.

이통주는 지난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정부가 배당 장려 정책을 펼치면서 대표적인 수혜주로 주목을 받았다. 이에 따라 7월25일부터 9월24일까지 두달 간 SK텔레콤은 6만1500원이나 주가가 뛰었다. 같은 기간 KT는 5700원, LG유플러스는 3570원씩 올랐다.

그러나 이날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단통법 고시에 대해 논의한 결과, 10월1일부터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국민에게 사전에 공지할 때 통신사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나눠 공시하는 ‘분리공시’를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통사들은 요금 할인을 하려면 소비자가 통신사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이유로 분리공시를 찬성해 왔다. 반면 삼성전자 등 제조사에서는 세계 시장에서의 판매 장려금 증가, 제조사 과도 규제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이날 단통법 분리공시 제외 변수를 일시적인 ‘쇼크’로 보며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간 이통주가 좋은 흐름을 이어 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변수에 ‘과민반응’을 보였다는 이야기다.

동양증권 측은 “보조금 분리 공시 무산 시, 제조사 보조금 측정이 어려워 마케팅비용 변동성 나타날 수 있어 이통주에 희소식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단통법 통과 시 (이통주에) 100만큼 좋아진다고 가정할 때, 분리 공시 무산 시 50~70 정도 좋아지는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홍식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고배당 및 단통법의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로 한껏 올랐다가 예상치 못한 변수에 주가가 잠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단통법으로 모든 게 잘 풀릴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에 일부 변화가 생긴 것이지 (단통법이) 이통사에 주는 가치가 크게 훼손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