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제4이통 심사기준 비판..공개질의서 발송

by김현아 기자
2013.02.18 18:27:58

와이브로 정부 스스로 사업성 부정..중소기업 연합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
새정부에서 TD LTE로 신청할 듯..방통위, 질의서 검토후 답변하겠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심사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 허가 심사에서 떨어진 사업자의 하소연에 불과할까.

제4이동통신사 설립을 추진해 온 한국모바일인터넷컨소시엄(KMI) 주주들이 18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에 공개질의서를 내고, 방통위의 휴대인터넷(와이브로) 허가 심사는 매우 불공정하고 의문투성이라고 비판했다.

기업이 사업자 허가심사와 관련 문서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이후 처음이다.

KMI 주주사는 이번 정부의 휴대인터넷 사업 허가 심사결과는 정부 스스로 와이브로사업성에 대해 의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편향적인 평가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해 상식 밖의 점수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심사위원들의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조목조목 공개하면서 ▲심사 과정에서 정부 스스로 와이브로산업의 사업성이 없다고 지적한 사실 ▲ 제출서류상 하자가 지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금 납입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점 ▲온라인 수요조사방법에 대한 근거 없는 문제제기 등을 비판했다.

주주사들은 방통위에 법령에 해당하는 주파수 분배표에는 TDD 방식으로 주파수를 분배한 것이 명시돼 있음에도 반드시 와이브로 방식으로만 허가 신청을 제한한 행위가 특정 기술에 대한 국가표준 정책을 금지하는 WTO 협정의 취지에 어긋되는 것은 아닌지 밝혀달라고 요구해 향후 와이브로가 아닌 TD-LTE 방식으로 재도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민법 상 인감도장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출자확약 계약에 대해 계획대로 납부되지 않을 가능성으로 판단한 이유도 중소기업 컨소시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 아니냐고 따졌다.

공종렬 KMI 대표는 “절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이번 심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정부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했다.

그는 “이번 심사결과는 MB 정부의 통신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새 정부에서는 제 4이동통신사업자가 등장해 굳어진 3사 중심의 시장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질의서를 검토한 뒤 답변하겠다”면서도 “허가심사 종료 이후 KMI는 심사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한 바 있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