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충격 안돼"vs"과도한 공포"…野, 금투세 토론 전초전

by한광범 기자
2024.09.23 15:55:43

정책디베이트 D-1, 양측 이소영·임광현 정책논쟁'
'유예' 이소영 "주식시장 돈 흘러가게 하려면 혜택 줘야"
'시행' 임광현 "후진국도 금투세 정착…폐지는 부자감세"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임광현 의원(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더불어민주당 정책디베이트를 하루 앞둔 23일에도 당내에선 유예와 시행을 둘러싸고 치열한 정책논쟁이 이어졌다.

이소영·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23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각각 금투세에 대한 유예·시행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두 의원은 각각 24일 예정된 정책디베이트 유예팀과 시행팀에 소속돼 있다.

이 의원은 “우리 증시가 17년째 성장이 없는 정체 시장인데 올해는 특히 시장이 안 좋다”며 “다른 나라 증시는 다 플러스인데, 우리 증시는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러시아보다도 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에서 주식양도세를 도입한 경우들을 보면 보통은 증시 성장기에 도입을 한다. 증시에 불필요한 충격을 추가로 주지 않기 위해 (우리나라처럼) 하락기·침체기에 도입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지금 전체적으로 수익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시장이다. 신규 세금까지 도입해 조세회피적인 자본유출 우려를 추가로 만들어서 추가 심리를 위축시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조세 형평성’ 지적에 대해선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돈이 흘러가게 해야 하는데, 그 길이 주식시장이라면 돈이 들어올 수 있게 물길을 설계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세제 혜택을 더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 의원은 제도의 보완을 하더라도 내년 1월 시행은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맞섰다. 임 의원은 금투세 기본공제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그는 “대학생 알바만 해도 세금을 원천징수하는데, 한 종목에 50억원 이하로 큰돈을 투자해 1년에 200억원을 버는 주식 부자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며 “금투세를 도입하면 이 사람은 세금 50억원을 내게 된다. 왜 금투세 폐지가 부자감세인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보다 선진국도, 후진국도 다 문제없이 금투세를 정착시켰다. 미국, 일본, 독일 등 금투세를 도입한 거의 모든 나라가 시행 후 주가가 상승했다”며 “주가가 떨어진 사례로 언급되는 대만의 경우 금투세보다는 금융실명제 이슈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도 금투세법 국회 통과 이후 코스피가 역대 최고점을 찍은 바 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주식 부양’을 이유로 금투세 폐지나 유예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금투세를 시행하면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란 주장은 과도한 공포”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