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 ‘갑질’ 직권조사 나선다
by강신우 기자
2023.12.01 15:30:00
외식업 브랜드 가맹점주협의회와 간담회
내년 직권조사로 ‘불공정관행’ 시정 추진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단기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1일 서울 중구 청파로 464 LW 컨벤션센터에서 커피, 치킨, 버거 등 주요 외식업종 12개 브랜드의 가맹점 사업자 협의회 대표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맹점주가 겪고 있는 경영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신속한 제도개선 및 엄정한 법 집행을 약속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가맹점 사업자들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지나치게 많이 지정하는 행위 △모바일상품권 발행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맹본부가 카드 결제를 허용하지 않고 현금결제만 강제하는 행위 △각종 판촉행사를 가맹점주 동의 없이 실시하는 행위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육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내년 중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이날 제기된 사항에 대한 직권조사를 적극 실시하고 위법행위 확인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 처장은 특히 “가맹본부가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상품권을 가맹점주 70%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개별 점주들과 약정없이 발행하고, 발행수수료도 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행위를 적극 시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육 처장은 또 “사건처리 후에는 동종업계 가맹본부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열어 주요 위법행위를 소개하고 동일·유사 행위를 신속하게 시정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이날 간담회가 일회성의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향후에도 가맹점사업자들의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렴하고 현장감 있는 정책수립과 법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