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청장 "집회·시위 개선방안…시민 체감토록 시행"[2023 국감]

by손의연 기자
2023.10.12 11:40:17

12일 국회 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
"집시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 기본권도 지켜야"
"앞서 발표한 개선방안 현장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

[이데일리 손의연 권효중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불법 집회·시위 시 경찰의 해산 조치에 불응한다면 상황과 정도에 따라 현행범 체포를 포함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엄정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윤 청장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의 ‘집회 및 시위’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집회·시위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해마다 검거인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경찰의 대책을 물었다. 지난해 집회·시위 신고 건수는 총 17만 건으로 하루 평균 470건 정도다.

윤 청장은 “경찰을 포함한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시위 시 예상되는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며 “법·제도적 개선도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대응을 달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발표 내용대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1일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심야시간대 집회·시위 금지시간 규정 △소음측정방식 개선 등 내용을 법·제도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드론채증 도입과 △불법행위 우려 시 형사팀 사전 배치 △수사전담반 운영 등 경찰의 집회 및 시위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안도 담았다.

경찰이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후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충돌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윤 청장은 “집회·시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평온권 등) 국민의 기본권도 중요하다”며 “일반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확보하는 두 가지가 방점이다”고 말했다.

또 2015년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경찰 간부들이 대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선 “사법부 판단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며 정당한 법 집행을 한 경찰관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윤 청장은 “(시위진압에 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