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소연 기자
2022.02.16 14:08:08
회사 측 "횡령사실 확인 즉시 경찰에 고소"
감사인 채권채무 확인 과정중 횡령 직원 ''자백''
삼일회계법인 포렌식 감사로 전환 예고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코스피 상장사 계양전기(012200)에서 245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또 발생했다. 이번 횡령 사건의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삼일회계법인)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제출을 미루던 재무팀 직원이 결국 자백한 것으로 파악된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계양전기는 전날 이 회사 재무팀 직원 김 모씨에 대해 횡령 혐의를 확인, 고소를 제기한 사실을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245억원으로, 2020년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총계 대비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횡령발생금액은 고소장에 기재된 금액으로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추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의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회사 측에 채권채무조회서 작성을 위해 채권, 채무 관계에 있는 회사의 명단과 금액을 요구했다. 감사인은 채권채무조회를 확인하고 채권, 채무관계에 있는 회사에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채권채무조회서를 발송하는 절차를 거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