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사망시 저작권 회수 안돼"..공정위, 아프리카TV 약관 시정

by김상윤 기자
2020.10.12 12:00:00

5개 유형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사업자 책임 부당하게 면제 안돼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영상서비스 업체인 아프리카TV의 불공정약관에 손을 댔다. 앞으로 이용자 사망시 저작권을 아프리카TV가 가져갈 수 없고, 아프리카TV가 자의적으로 동영상을 삭제할 수 없다.

공정위는 아프리카TV 이용약관 및 유료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아프리카TV는 대표적인 1인 미디어 플랫폼 중 하나다. 개인이 동영상을 생산하고 이용자는 별풍선 등을 제공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새로운 신산업이지만, 아직 제대로된 저작물 규정 등이 완비되지 않아 각종 불공정행위가 일어날 여지가 많기도 하다.

공정위는 우선 아프리카 TV가 이용자의 사망시 저작물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조항을 바꿨다. 아프리카TV는 이용자가 사망하면 모든 저작물이 회사에게 귀속되도록 해 놨는데 이는 민법상 상송 규정에 어긋나는 만큼 해당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도 삭제했다. 아프리카TV는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공정위는 아프리카TV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배제하면 안된다고 판단했다.

이외 아프리카TV가 아무런 사전통지 없이 이용자의 저작물을 삭제할 수 있는 조항도 자의적이라는 판단에 시정했다. 아프리카TV는 저작물을 삭제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전통지 절차를 마련해 저작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소비자가 아프리카TV에 선납한 요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제한기간도 없앴다. 현재는 이의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유료서비스 사용일로부터 1개월이내로 한정하고 있어 소비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공정위는 이에 이용자는 선납한 요금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약관을 바꿨다.

공정위 과장은 “1인미디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부당하게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이번 약관 개정으로 미디어 플랫폼 업계 전반적으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