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남궁민관 기자
2020.02.17 12:05:08
공동주택, 274㎡ 초과시 고급주택…취득세 부과
외벽 중심선 기준 전용면적 잰 구청에 건물주 소송
法 "외벽 두께 따라 전용면적 달라지면 안돼" 판단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공동주택으로 분류된 건물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전용면적 산정시 건물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는 A씨 등이 서울시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3년과 2014년 서울 동작구 소재 공동주택(등기부상 전유부분 면적 244.59㎡) 건물 2채의 지분 절반을 각각 취득했다. 이들은 이어 2015년 각 건물 옥상에 30㎡의 건축물을 증축해 주거용으로 사용했다.
이에 동작구청은 증축으로 인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세법에 따라 A씨 등에게 취득세 등을 결정·고지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이 고급주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복층형의 경우 전용면적이 274㎡를 초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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