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 등 신체 밀착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 원천 금지
by이연호 기자
2019.07.16 11:23:57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수입부터 제조·판매까지 관리 강화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16일부터는 신체 밀착·착용제품에 모나자이트 등 방사성 원료물질의 사용이 원천 금지된다. 방사성 원료물질 수입부터 해당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판매까지 관리도 강화된다.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지난해 6월 17일 서울 도봉우체국 직원들이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논란이 불거진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수거해 택배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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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 15일 개정된 이 같은 내용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생활방사선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신체밀착제품 방사성 원료물질의 사용이 금지된다. 소량의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만으로도 상대적으로 피폭선량이 높은 신체밀착제품의 특성을 고려해 신체에 장시간 밀착돼 사용되거나 착용하는 제품 등 원안위가 고시하는 제품은 방사성 원료물질의 사용이 금지된다. 그간 침대, 베개, 마스크 등 다양한 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이 사용되었음을 고려해 해당 금지대상 제품은 신체밀착·착용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제품을 포괄한다. 이에 따라 화장품, 비누, 향수 등과 같이 신체에 바르거나 뿌리는 제품도 포함한다.
또 제품의 명칭이 금지대상 제품과 다르더라도 사용방식이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금지대상 제품으로 간주하도록 해 편법에 의한 규정 회피도 방지했다. 가령 제조업자가 침대와 같은 기능을 하는 제품을 침대가 아닌 다른 제품 명칭으로 표시해 판매하더라도 해당 제품은 침대와 같은 제품으로 보도록 규정했다.
소위 음이온 목적으로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 및 수출입도 금지된다. 기존에는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한 음이온제품을 제조해 판매하더라도 피폭선량 기준만 충족하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음이온제품 제조를 위해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방사성 원료물질로 인한 방사선작용(이온화)이 마치 건강 또는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현재 방사성 원료물질 수출입ㆍ판매자에게만 적용된 등록제도가 해당물질을 이용한 가공제품 제조ㆍ수출입업자까지 확대된다. 등록심사를 통해 시설·장비·가공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만 등록을 허용해 제품 안전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게 된다. 또 방사성 원료물질 수출입·판매자, 가공제품 제조·수출입업자에 대한 정기검사(1~3년 주기)를 통해 사업자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원안위는 개정 법률 시행으로 그간 부적합한 용도와 목적으로 방사성 원료물질이 생활제품에 사용한 사례가 근절돼 생활방사선으로부터 국민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안위는 개편된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법률시행 이후 제조돼 시중에 유통되는 가공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업체에 지속적인 홍보·안내를 해 나갈 계획이다. 법률 시행 이전에 판매된 제품들에 대해서도 라돈측정서비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적합 제품들을 확인하고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