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흡연카페서 담배 못 피운다
by이연호 기자
2018.04.19 12:00:00
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2월 31일부터는 어린이집·유치원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흡연카페(실내 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를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흡연카페의 경우 영업소 면적이 75㎡이상인 업소는 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 1일부터, 나머지 업소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되는 흡연카페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 부터 10m 이내의 구역’(12월 31일 시행)에 대한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준과 방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이달 현재 영업 중인 흡연카페는 전국적으로 총 30개소로, 이 중 43%(13개)의 업소가 수도권 지역에 분포하며 주로 대학생, 직장인 등 젊은층이 이용하고 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전국에 총 4만9267개(유치원 9029개, 어린이집 4만238개)가 있으며, 금연구역 지정 후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생 및 학부모의 간접흡연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