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하면 '모르쇠'...이동전화서비스, 계약내용 불이행 피해 가장 많아
by유태환 기자
2016.07.14 12:51:31
소비자원 "구두 약속한 내용 계약서로 만들어야"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국내 이동전화서비스 고객 피해를 분석한 결과 단말기 할부금 지원금 미지급 등 계약 내용 불이행이 전체의 3분의 1 이상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 접수사례 1141건을 피해 발생 시점별로 분석한 결과 ‘이용단계’에서의 피해가 59.3%로 가장 많았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계약 내용 불이행이 37.5%로 가장 많았고 이어 통화 품질 불량(9.7%), 데이터 로밍요금 등 이용요금 과다 청구(8.5%), 사전 고지 없이 요금제 등 이용 조건 변경 및 제한(3.6%) 순으로 조사됐다.
가입단계에서는 단말기 대금·약정기간·요금제 등 주요 사항을 정확하게 설명·고지하지 않거나 명의도용, 전자금융사기에 의한 부당한 가입 등의 피해사례가 있었다. 해지단계에서는 통화품질 불량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해지 시에도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번호이동 시 기존 단말기 해지 처리 지연·누락 등의 피해가 확인됐다.
한편 지난해 이동통신 3사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총 902건으로 2014년 1111건에 비해 18.8%가 감소했다. 가입자 100만 명당 피해 접수 건수가 가장 많은 통신사는 LGU+(23.0건)였으며 다음으로 KT(20.5건), SKT(12.4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동통신사에 단말기 대금·약정기간·요금제 등 주요 사항에 대한 고지 강화, 청약 철회 거부나 부당한 위약금 부과 등의 부당행위 개선을 요청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동전화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를 만들어 사본을 받아두고 계약 후 요금청구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