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민들의 온라인 생활 사찰법”

by선상원 기자
2016.03.10 12:23:48

국정원 발표대로 사이버 경계망 무너졌다면 사과부터 해야
법에 독소조항 가득… 국정원, 네이버 다음 등 통제 가능해져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정부여당이 테러방지법에 이어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데 대해, “사실상 국가정보원이 사이버 테러를 핑계로 포털과 언론사, SNS 등을 마음대로 사찰해 국민들의 온라인 생활까지도 엿보겠다는 선언이다. 우리당은 오직 선거, 선거, 선거만 생각하며 권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집착이 만들어낸 무제한적 사이버 사찰 시도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사이버 사찰법’은 정권의 자충수가 될 것이다. ‘테러빙자법’ 강행 처리에 이어 사이버 사찰법까지 밀어붙이려는 이 정권의 ‘창조 여론’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위기 상황 강조, 국정원 등 관련 부처의 ‘공포 마케팅’, 박 대통령의 조속한 입법 처리 지시, 새누리당의 뜬금없는 법안 처리 압박이라는 일련의 대통령 관심법안 강행 처리과정의 반복 또 반복이다. 손발을 맞춘 듯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나서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국민과 야당을 겁박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국정원 발표대로 사이버 경계망이 무너졌다면 먼저 대국민 사과부터 할 것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원의 국가사이버안전 대책회의 발표대로라면, 전방에서의 ‘노크 귀순’이 군의 경계망이 뚫린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사이버 경계망이 심각하게 뚫린 것이다. 지난 2012년 노크 귀순이 터졌을 때 국방부 장관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군의 지휘부를 대대적으로 문책했다”고 상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사이버 보안 침해 사례들이 사실이라면 기존 법령과 기관들로 사이버 보안에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밝히고 사이버 경계망에 책임이 있는 라인의 책임을 묻는 일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 그리고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국정원이 그런 조치들이 없이 새 법안의 제정을 요구한다면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문제점도 거론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권이 사활을 걸고 있는 사이버 사찰법은 지난 테러빙자법에는 비교도 안 될 독소조항으로 가득하다. 우선 사이버 사찰법은 사이버 테러의 정의를 모호하게 해놓았다. 국정원이 국민의 인터넷 사용을 상시적으로 사찰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안 제6조에 국정원이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민간사업자들까지 사실상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문제다. 현재 민간의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관리하고, 미래부에 사이버대책센터가 구성돼 가동중인데, 이를 다 국정원으로 몰았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또 “포털, SNS, 쇼핑몰 등에게 소프트웨어상의 취약점을 국정원과 공유하도록 만들었다. 이는 중앙집중형 보안망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자칫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사이버 안전망이 ‘잠금 해제’ 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무소불위의 인터넷 사찰권을 국정원에 부여하면서 어떠한 견제 통제 장치도 마련해 놓지 않은 점”이라고 비판했다.

사이버테러방지법 대신 현 체계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미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관련법에 의해 사이버 테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 안전체계가 구비되어 있다. 만일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따라 보완 사항이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면 된다”며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에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