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보희 기자
2013.12.16 17:34:37
"평균적인 수험생이라면 풀 수 있는 문제"
교과서 이외 내용 확인 요구는 수험생에 과도한 부담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출제 오류 논란이 일었던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과 관련한 논란이 일단락 됐다. 법원이 문항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남은 입시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반정우부장판사)는 16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본안 최종 선고에서 “교육부 장관에 대한 소는 각하하고, 평가원에 대한 소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림에 따라 남은 입시 일정은 이미 발표한 성적에 따라 진행된다.
재판부는 교육부 장관은 출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평가원에 대해서는 문제 이의 신청을 받고, 자문을 받은 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봤다.
가장 논란이 됐던 문제의 오류 여부에 대해서도 ‘평균적인 수험생이라면 풀 수 있었던 문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총산액 규모를 비교해야 하는지가 문제에 기재돼 있지 않다”면서도 “기준 시점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이 지문이 틀렸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했다.
세계은행 등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이후에는 북미장무역협정이 유럽연합보다 총생산향이 많았지만 그 전에는 유럽연합의 생산량이 많았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 옳은 지문이 될 수도 틀린 지문이 될 수도 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문항에 적혀있는 ‘2012’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이 지문을 반드시 2012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ㄷ문항 이외에는 연도와 상관없이 옳고 그름이 명백하기 때문에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답을 고르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교과서 기준 연도 이외 통계수치가 변경됐는지 확인하며 공부하는 것은 수험생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출제 행위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수험생들은 2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정시모집이 19일부터 시작돼 항소를 하더라고 입시가 끝난 이후에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여 항소 여부는 불투명하다.
수험생들은 지난 8일 수능 성적이 발표된 직후, 세계지리 8번 문항이 잘못됐다고 평가원에 이의 제기를 했다.
하지만 평가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수험생 38명은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하고 이를 토대로 등급을 결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한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수능시험 정답결정 취소 소송과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논란이 된 세계지리 8번 문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다. 이중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설명에 대해 평가원은 옳다고 정답을 매겼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문제에 “2012년이라는 기준 연도가 적혀있고, 2010년 이후 NAFTA가 EU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문제가 잘못됐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평가원은 “교과서에 나와있는 내용”이라며 문항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