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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박수익 기자 2013.09.04 16:26:16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정부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가결 처리했다. 무기명투표로 진행된 이날 표결은 총투표 289표 가운데 찬성 258표, 반대 13표, 기권 11표, 무효 6표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