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제대로 해라’...가짜뉴스 전방위 압박 나선 방통위(종합)
by전선형 기자
2023.09.18 14:44:00
방심위에 원스톱 ‘신속심의·구제제도’ 확대...이달부터
네카오 등 포털에 협조 요청...뉴스서비스 실태 점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입법 추진...언론사 갈아타기 금지
KBSㆍMBCㆍJTBC 등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점검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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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다. 가짜뉴스 신고ㆍ심의ㆍ구제까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스톱 ‘신속심의·구제제도’를 시행한다. 또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점검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가짜뉴스를 양산한 언론종사자에 대해 ‘타 언론 갈아타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도 추진한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의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 6일 ‘가짜뉴스 근절 태스크포스(TF)’ 가동 후,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협력기관으로 참석한 TF회의에서 논의된 방안이다.
우선 방통위는 방심위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신속심의와 후속 구제조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활성화한다. 현재는 방심위에 민원이 들어가면 사안에 따라 긴급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신고창고도 별도로 마련해 가짜뉴스 민원을 사실상 긴급사안처럼 판단해 빠르게 처리시키겠다는 의중이다. 이는 이달 중 실시한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최근 인공지능(AI)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뉴스가 유통되며 심각한 상황인 가운데, 현행 법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법 제도 개선에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등 현재 할 수 있는 방안부터 먼저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방통위는 KBS, MBC, JTBC 등을 중심으로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실태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팩트체크 없는 뉴스 등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재허가·재승인 심사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심사평가를 계량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긴급하고 심각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현행 최단 3년보다 축소한다.
포털 뉴스 관리ㆍ감독 부분도 강화한다. 네이버·카카오는 물론 구글 등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도 방통위의 가짜뉴스 근절 대책에 적극 협조토록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짜뉴스 신고 접수 및 신속심의 상황을 주요 포털 사업자와 공유해 필요 시 선제적 조치를 요청하는 등 자율규제를 추진한다. 또 포털 사업자들에게 가짜뉴스 논란이 있는 보도 콘텐츠에 대한 심의 진행 시 ‘심의 중’을 알리는 기능을 추가토록 했다.
연내 가짜뉴스 근절 입법도 추진한다. 국회,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과 협조해 △가짜뉴스의 정의 및 판단기준 △사업자 자율규제 및 심의제도 개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완 입법과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 지원도 병행 예정이다.
특히 방통위는 원스라이크 아웃제에 언론 종사자의 ‘갈아타기 금지’ 항목도 만들 계획이다. 가짜뉴스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처벌을 받은 사업자(언론종사자)가 다른 매체로 다시 활동하는 것을 방지토록 한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 역시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아직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나 범위가 모호한 상태라 논란이 예상된다. 가짜뉴스라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을뿐더러 판별기준도 명확하지 않아서다. 특히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가짜뉴스를 규제하기도 어렵다.
이에 대해 방통위 ‘가짜뉴스 TF’ 단장을 맡은 배중섭 이용자정책국장 직무대리인은 “가짜뉴스의 정의나 판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짜뉴스라고 판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럼에도 현재 방송법에는 방송은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이뤄져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가짜뉴스의 정의가 명확하게 규정은 돼 있지 않지만 현행 법령상에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있다면 방심위에서 방송·통신심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