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내달 15일 첫 공판…조국·봉욱 증인채택
by한광범 기자
2021.09.17 16:37:44
첫 공판선 구두변론만 진행…증인신문 계획 못정해
|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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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불법적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부부장검사에 대한 공판이 다음 달 15일 본격화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선일)는 17일 공판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15일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첫 공판에선 변호인들의 구두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첫 공판 이후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직원에 대한 첫 증인신문을 시작하지만 세부적인 신문 일정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이 이날 “관련 실무자들부터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히자, 변호인들은 “조국 전 장관, 봉욱 전 대검 차장,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고위층부터 하자”고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전 비서관 등은 지난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의 태국 방콕 출국을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던 김 전 차관이 늦은 밤 공항에 나타나 출국을 시도하자 이 전 비서관 등이 허위 서류를 통해 출국을 막았다는 것이 주된 혐의 내용이다.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 날은 그가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지 1주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아울러 출국 시도 4일 전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는 과정에서 조직적인 불법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확인한 이 전 비서관이 자신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 검사에게 ‘긴급 출국 금지 요청을 해야 한다’고 전달했다.
‘대검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이 검사의 요구에 이 전 비서관은 상급자였던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연락했다. 이후 조 전 수석이 법무부 및 대검과 관련 논의를 진행했고 이 전 비서관은 “법무부·대검 승인이 났다”고 이 검사에게 연락했다. 이 검사는 이후 23일 새벽 허위 사건 번호를 기재한 출금 요청서를 법무부에 송부했다.
차 전 본부장은 이 같은 허위 출금 요청서를 승인했다. 결국 김 전 차관은 비행기 탑승 직전 출국이 무산됐다. 차 전 본부장은 이 밖에도 김 전 차관의 출국 동향 감시를 위해 김 전 차관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조회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