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대용 기자
2020.03.03 11:32:38
당초 14~15일 예정됐으나 한 달 이상 미뤄져
10월초 예정됐던 임용 일정도 연기될 가능성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력법관 임용 시험이 연기됐다.
법원행정처는 오는 14~15일 예정됐던 경력법관 임용 시험 법률서면 작성평가 일정을 다음 달 중순 이후로 연기한다고 3일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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