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회위증' 정기양 교수 공소기각…뒤늦은 고발 또 발목

by한광범 기자
2018.06.28 11:55:05

"국회 국조특위 활동 종료 후 고발은 위법" 재차 확인
'1·2심 유죄' 정기양, 아무 처벌 없이 교수직 유지

정기양 연세대의대 교수. (사진=이데일리)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비선 진료와 관련한 국회에서의 위증으로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정기양(59) 연세대 의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번에도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뒤늦은 고발이 문제 됐다. 정 교수는 이로써 처벌 없이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재판장 조재연 대법관)는 28일 국회에서의 위증·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국조특위 존속기간 만료 후 고발이 이뤄져 적법한 고발이 아니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이임순(65) 순천향대 의대 교수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과 마찬가지로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 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하고 그 고발은 위원회가 존속돼 있는 동안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에 대한 국조특위 고발이 특위 활동 종료 이뤄진 만큼 공소제가 절차가 위법하다고 결론 냈다.

이번 판결로 1·2심에서 각각 실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교수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던 정 교수는 국회 위증에 대한 처벌 없이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세계적인 피부암 권위자인 정 교수는 2016년 12월 14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 자문의였던 정 교수는 2013년 박 전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보톡스·필러 시술을 했다. 그는 같은 해 7월 대통령 휴가 당시 김영재 원장이 개발한 실을 이용한 리프팅 시술을 하기 위해 임상시험 허가가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하지만 그는 청문회에서 “대통령에게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하려고 생각했던 적이 없습니까”라는 최교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예, 저는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위증을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했던 정 교수는 1심 재판에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2심에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정 교수는 항소심 재판 기간 내내 ‘교수직 유지’를 위한 선고유예를 호소했다,

한편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5월 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임순 교수 사건에서 9 대 4의 다수 의견으로 국회증언감정법의 경우 해당 위원회의 존속 기간 내에 고발이 이뤄져야 공소제기가 가능하다고 결론 냈다.

당시 대법원은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 위증죄 고발 여부는 국회 자율권에 맡기고 있다”며 “고발을 규정한 국회증언감정법 15조 1항은 고발 주체는 ‘재적위원’은 현재 위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별위원회가 소멸하는 경우 법령에서 그 권한이나 사무를 승계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는 이상 더 이상 그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위원회 소멸 이후에도 고발을 가능하게 해 위증 증인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해도 이는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소영·박상옥·김재형 대법관은 “위원회 존속 기간에 고발을 해야 한다는 해석은 명문에 없는 고발 기간을 창설하는 것”이라며 “단기간으로 정해진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내에 혐의가 드러나기 어려운 상당수 위증 범죄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또 김신 대법관은 국회의 고발이 소추요건이 아니라는 별도의견을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