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16.03.14 13:20:34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8억3300만원 부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공 입찰에서 담합을 한 삼성중공업(010140) 등 건설사들이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소양강댐 수문설치 관련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해 참여한 삼성중공업, 현대스틸산업, 금전기업에 과징금 총 8억3300만원과 시정명령(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가 2011년 당시 입찰을 공고하자, 삼성중공업은 입찰 참여가 예상되는 경쟁사들에게 ‘수주 후 물량배분’을 약속하면서 입찰 수주를 도와달라고 제안했다. 삼성중공업, 현대스틸산업, 금전기업 영업 담당자들은 입찰 전에 삼성중공업 사옥 지하의 한 카페에서 세차례 모임을 갖고 삼성중공업 제안을 수락했다.
이어 현대스틸산업은 삼성중공업보다 높게 투찰하는 방법으로 ‘들러리’ 입찰을 하기로 했다. 금전기업은 단독입찰을 포기하고 삼성중공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했다. 삼성중공업은 현대건설에도 ‘들러리’ 입찰을 요청했지만 현대건설은 거절해 양측 담합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결과 삼성중공업이 공사를 수주했고 삼성중공업은 현대스틸산업, 금전기업측에게 각각 39억원, 30억원 규모의 하도급을 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19조 1항 8호·입찰담합) 혐의를 적용했다. 카르텔총괄과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입찰 참여자가 제한적인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을 적발한 사례로 유사사건 재발 방지, 공사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공공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