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된'신용정보 유출에 정치권 '칼 간다'

by정다슬 기자
2014.01.21 17:58:20

여야 2월국회 법안처리 공감대
정무위, 이번주 긴급 현안보고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민·롯데·농협카드사에서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된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관련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화 움직임이 부산하다. 특히 금융당국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는 만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기회에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보안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전반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이미 여야 원내지도부는 범국민적인 피해가 발생했던 만큼 더이상 입법화를 미룰 수 없다며, 2월 국회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대표적인 법이 신용정보기관의 부실정보관리 과태료 상한선을 현행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높이는 신용정보보호법이다. 법안 발의 당시 금융위는 현행 과태료 수준을 유지할 것을 주장했지만 더 이상 이같은 논리를 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위는 지나친 보안규제는 금융산업에 저해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법안이 아직 발의되지는 않았지만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실명제법도 개정이 예고돼 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2항과 금융실명제법 제4조5항은 각각 금융지주와 계열사, 금융회사간의 개인정보 공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사태에서 카드를 가지고 있지도 않은 고객이 해당 은행의 계좌나 멤버쉽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배경에는 이 법의 존재가 있다.

이밖에 김기준 민주당 의원실은 현재 보안업무에 사용하는 인력 및 예산안을 확대하는 전자금융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정보기술부문 인력의 5% 이상, 예산의 7%이상을 각각 정보 보호를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주 내로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2월 국회 처리를 위한 입법화 과정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정무위의 다른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개인정보 보안 강화 문제가 정무위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라며 “사태의 진전수준에 따라 추후 규제 강도 역시 현저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