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도마 위 오른 국회선진화법

by정다슬 기자
2013.09.24 18:13:58

與 "소수의 폭거" 野 "공약뒤집기"

[이데일리 정다슬 이도형 기자] 개정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회로 복귀한 민주당이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이자 새누리당이 법 개정을 거론하면서 맞불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3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국정 발목잡기가 이어진다면 매서운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법의 수명도 오래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다수결의 원칙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국회가 의회민주주의를 할 수 있겠느냐”며 “국회선진화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당 내외적으로 깊은 고민이 있다”고 말해 개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민주당이 24시간 비상국회를 선언하며 정기국회에서 대여 압박에 나설 뜻을 밝히자, 국회법 개정 카드로 이를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야당 때문에 국회가 안 돌아간다는 새누리당의 ‘보여주기식’ 여론공세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작 중요한 것은 협상과 양보의 가능성을 사라지게 한 박근혜식 밀어부치기인데 달은 못 보고 손가락만 보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법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3월 정부조직법 개정안 여야간 이견으로 공회전을 거듭하자 새누리당내에서 국회법 개정론이 대두되기도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다. 국회법 개정 역시 국회법에 따라야하는 딜레마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여야 합의가 있지 않은 이상, 새누리당 독자적인 법개정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당장 “국회선전화법은 새누리당의 작년 총선 공약이었고, 새누리당의 발의로 야당의 협조를 구해서 통과된 법”이라며 “상황과 입 맛에 따라 입장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법도 고민 중이다. 이미 내부적으로는 위헌법률에 대한 법리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야 이견이 있는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때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을 명시한 조항은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본회의 의결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49조에 위배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