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병묵 기자
2013.04.18 16:13:27
전경련, 18일 80개 기업 대상 상증세법상 과세 설명회 개최
"정상 기업활동서 발생하는 내부거래는 과세대상서 제외해야"
현대차, 연 6000억 상당 일감 중소기업과 나누기로
효성, 오너家 잇달아 계열사 감사 등 퇴임
[이데일리 김보경 정병묵 김형욱 기자] 재계가 정치권의 전방위적인 ‘일감 몰아주기’ 과세 움직임에 대해 전면 대응에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정부에 공식적인 제도 개선을 고려하는 동시에 회사마다 자구책 마련에 열중하고 있다.
전경련은 18일 중견기업을 포함한 80개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감 관련 과세 설명회’를 열어 수직계열화 업종에 대한 정상 거래비율 조정, 해외 지사와의 용역 수출 거래 제외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위법성 요건 완화를 통해 거의 모든 계열사 간 거래를 규제 대상으로 삼고, 공정위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기업들 역시 대응에 분주하다. 현대차(005380)그룹은 지난 17일 연간 6000억원에 달하는 일감을 중소기업과 나눈다고 발표했다. 내부거래 현황 분석을 통해 핵심 역량인 자동차 제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을 직발주나 경쟁입찰 방식으로 중소기업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물류를 담당하는 계열사 현대글로비스(086280)와 광고·마케팅을 담당하는 이노션은 각각 물류와 광고 발주 예상금액의 45%(1200억원)와 65%(4800억원)를 외부에 개방하기로 했다.
SK(003600)그룹은 시스템통합(SI) 회사 SK C&C(034730)의 SK텔레콤 및 SK이노베이션 등 주력 계열사에 대한 내부거래 비율을 현 65% 수준에서 10% 더 줄이겠다고 지난달 밝혔다. 이미 SK C&C의 내부거래 비율은 2000년 90%에서 지속 감소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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