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M·수소 등 시설에 '세액공제'…면세점 특허수수료 50% 감면 1년 더

by권효중 기자
2024.02.27 15:00:00

2023년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27일 발표
OLED 부품제조·수소 환원, 군사위성체계 시설 등 확정
면세점 회복 부진에…특허수수료 50% 감면 1년 연장
환급가산금 이자율 3.5%…2012년 이후 최고 수준 상향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연구개발(R&D) 투자 부담이 큰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기술 영역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한 사업화 시설 범위가 늘어난다. 코로나19 이후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면세점에 대해 50% 감경해왔던 특허수수료도 지난해 매출분까지 연장 적용되며, 납세자가 잘못 내거나 더 낸 세금을 돌려줄 때 더해주는 이자 성격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도 2012년 이후 최고치인 3.5%로 상향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7일 방위산업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 예고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 공포·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일반 연구개발 대비 세액공제율이 높은 반도체와 2차전지 등 7개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의 세부 기술을 확대했다. 또 미래형 자동차, 탄소중립 등 신성장·원천기술 중에는 방위산업 부문을 신설해 기존 13개 분야를 14개 분야로 늘린 바 있다.

이후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해당 기술 내 구체적인 사업화시설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게 된다. 일반시설의 경우 투자 세액공제율은 3~12%까지인데,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이라면 15~25%, 신성장 사업화시설이라면 6~18%까지 세액공제율이 더 높다.

국가전략기술 내 사업화시설은 디스플레이와 수소 분야가 추가돼 현행 50개에서 54개로 늘어난다. 디스플레이 부문에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제조 시설이 추가되고, 수소 분야에서는 수소 가스터빈과 수소환원제철, 수소 저장 효율화 등 3개 시설이 추가된다. 반도체 부문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중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설계·제조시설까지 확대된다.



신성장기술 중에서는 방위산업 분야 내 추진체계 기술 관련 시설, 군사위성체계 기술 관련 시설, 탄소중립 분야의 암모니아 발전시설 등 7개 시설이 추가된다. 바이오·헬스 부문에서는 혁신형 신약·개량신약 제조시설에서 원료 개발 및 제조시설 2곳이 확대되며, 에너지·환경 부문에서는 소형원자로(SMR)에서 일체화원자로 모듈 제조시설이, 탄소중립 부문에서는 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시설 중 항공유 생산시설이 각각 추가된다. 이를 통해 기존 181개 시설에서 185개 시설로 확대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구역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아울러 정부는 2020~2022년 매출분에 대해 50%까지 실시한 특허수수료 경감을 2023년도 매출분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이 재개됐지만, 중국인 단체관광객 위주에서 개별 여행객 위주로 여행 추이가 변화하고 ‘따이공’(보따리상) 등 대량 구매가 줄어듦에 따라 면세점 업계의 매출이 회복하지 못한 것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13조7586억원으로, 전년 대비 22.7% 감소했으며, 코로나19 이전인 25조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전체 매출과 더불어 1인당 구매 금액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회복세가 더디다는 수익성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납세자가 과오납한 국세와 관세 등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는 환급가산금과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에 대한 이자율을 현행 2.9%에서 3.5%로 상향 조정한다. 적용은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이뤄진다. 환급가산율 등에 대한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해 조정되며 코로나19 기간 1%대 수준이었다. 이번에 조정되는 이자율은 2012년 4% 이후 최고치다.

한편 세법 개정안 및 시행령 등에서 대부분의 세수 변화에 대한 예상이 반영된 만큼, 이번 세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변화분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예상이다. 박 정책관은 “사업화시설 관련 투자세액 공제 일부가 반영될 수 있지만 세수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